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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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9.9.9, 2007.7.18, 2025.5.7>
제3조(등록의 신청 등)
제3조의2(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조의3(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3조의4(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6(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0.6.27>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의2(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삭제 <2024.11.5>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등록의 경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8.2>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2010.5.27, 2015.1.6, 2019.3.19>
제12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제12조의2(제작결함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23>
제12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0.6.23>
제12조의5(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6(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제12조의8(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12조의9(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12조의5제8항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제1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2018.1.16>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4.7.28>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16조의3(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제16조의4(수시적성검사)
제16조의5(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7조(공제사업의 허가)
제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전산자료의 이용)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둘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5 삭제 <2026.3.24>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