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6년 KU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행 2025.11.1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입주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서울 시민,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입주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서울 시민,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팀) 혹은 예비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1986. 11. 7. 이후 출생자)인 기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력 10년 이하인 기업까지 허용 (※ 세부 분야는 하기 신산업 창업 분야 안내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및 통합보고서 참조) - 교내창업(건국대학교 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① 6개월 내 사업자등록지를 캠퍼스타운 입주사무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단, 건국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관리 방안에 따라 주소지 이전·등록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하는 것을 권고)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자 - 주 3회 이상 또는 월 12회 이상 출석 및 공간 활용 의무화(전자출입 시스템으로 관리) ③ 서울시, 건국대학교 캠퍼스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와 증빙자료 제출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11.11 ~ 2025.11.28 소관: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센터 문의: 02-●●●●-92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5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