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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0.07.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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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분야 KS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업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운용요령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요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의위원회 및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기술기준과장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의 범위는 운용요령 제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지정심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0조(문서평가) 문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제11조(현장평가)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제12조(평가 결과의 심의) 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지정서의 발급)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제16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다.

제17조(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본다.

제18조(인증업무의 보고) 인증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9조(자체점검)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지도·점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본다.

제21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2조(청문) 청문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3조(이의제기의 처리)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은 운용요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 제품 등의 인증

제25조(제품 등의 인증) 제품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4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별지 제11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본다.

제5장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7조(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운용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의 자격관리 업무를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①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운용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② 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운용요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 참여한 심사원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적격성 검증은 대상 심사원이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 인증기관장이 지명한 심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6장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6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표준정책국장”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표준조정과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다.

제7장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30조(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7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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