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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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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제2조(정의)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4조(설립허가신청)

제5조(설립허가)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구분)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편성요강)

제22조(회계원칙)

제23조(회계의 구분)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6조 삭제 <2011.8.19>

제26조의2 삭제 <1997.12.31>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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