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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영세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발행 2025.06.05·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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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

■ 소득세 경감혜택, '인적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경감혜택, '세액공제'

-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 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각 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면제혜택, '금융상품' 장애인 가입대상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까지

· 소득세 면제

·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 농특세 면제

* 2015.1.1. 이후 가입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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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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