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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202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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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84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8 호 202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제2026-84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8 호

2026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6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6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21호, 연관세대 정정 279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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