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11.18·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1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773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