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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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 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연구 업무 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 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 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 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