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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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제7조(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 삭제 <2015.9.2>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제10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제10조의3(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제10조의4(인증표시의 보고절차)
제11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하 "연구중심병원"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7>
제13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3.16, 2024.7.17>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6호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제17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