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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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청구요건 심사 및 감사청구의 수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결과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7일 이내에 감사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