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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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직권 면직 사유)
제9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2조(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4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