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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어선법

발행 2025.1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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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5조(무선설비)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 <개정 2008.3.28>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9.8.27>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20조 삭제 <1999.2.8>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개정 2009.5.27, 2017.10.31>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2조(건조검사 등)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19.8.27, 2025.9.16>

제30조(재검사의 신청)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개정 2008.3.28>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9.2.8>

제8장 보칙 <개정 2008.3.28>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4.12.20>

제39조(수수료)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20.2.18>

제9장 벌칙 <개정 2008.3.28>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제44조(벌칙)

제45조 삭제 <1997.12.17>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ㆍ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2호(국제협약검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호, 제8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제85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5.27, 2017.10.31>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5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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