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검사복무평정규칙
발행 2020.02.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사복무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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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제3조(평정자)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제5조(평정방법)
제5조의2(평정회의)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6조의2(다면평가의 실시)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제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제9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