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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06.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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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관제업무 절차)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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