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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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행정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 1. 내부위원: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지능정보화기획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 2. 외부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 위원은 재정회계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7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의 풀(pool)은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관리담당1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의2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