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203793-8787-4672-8d77-de1b814a72ea","doc_type":"law","title":"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n②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행정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n1. 내부위원: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지능정보화기획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n2. 외부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n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 위원은 재정회계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7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n④ 외부위원의 풀(pool)은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⑤ 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관리담당1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n\n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n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n\n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n제5조의2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n\n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n\n제7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5-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31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