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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3.11.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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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 ① 청원 사항의 제도와 규정 관리 등은 기획혁신담당관이,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운영 등 청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 전담부서를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원의 접수 및 분류 등 청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제4조(처리부서)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

제5조(청원심의회의 원칙) ① 법 제8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다.

제6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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