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f1c6fc-0a11-4560-b76c-d9eb1da162b8","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 ① 청원 사항의 제도와 규정 관리 등은 기획혁신담당관이,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운영 등 청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n②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 전담부서를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원의 접수 및 분류 등 청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n\n제4조(처리부서)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n②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n\n제5조(청원심의회의 원칙) ① 법 제8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n②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다.\n\n제6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n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③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n\n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n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n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n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n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n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06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