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통일부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06.11.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제3조 (신임장의 발급)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