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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발행 2023.02.02·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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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56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1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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