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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세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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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일자: 2026. 14.○제공받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제27조의2,제29조○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위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일자: 2026. 7. 14.○제공받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법적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제27조의2,제29조○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위한 민원인,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관세조사 및AEO심사,보세구역 관리,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통관,관세 감면신청,신용담보업체 및특례업체 신청,계약 및 관리업무 민원인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소속 직원의 성명,전화번호,이메일○개인정보 보유기간: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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