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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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6조의2(근속승진)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9조(경력평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2조(동점자의 순위)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제4장 승진심사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1.5, 2021.8.31>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18.7.17, 2020.3.10, 2024.8.13>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제30조의2 삭제 <1999.9.9>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2003.1.2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2조(특별승진심사)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43조(대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