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1b4c4f-4528-408f-8667-56a3e7b90edd","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n\n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n\n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n\n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n\n제6조(승진임용의 제한)\n\n제6조의2(근속승진)\n\n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n\n제7조(근무성적평정)\n\n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n\n제9조(경력평정)\n\n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n\n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n\n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n\n제12조(동점자의 순위)\n\n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n\n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n\n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n\n제4장 승진심사\n\n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1.5, 2021.8.31>\n\n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n\n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n\n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18.7.17, 2020.3.10, 2024.8.13>\n\n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n\n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n\n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n\n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n\n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n\n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n\n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n\n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n\n제5장 승진시험\n\n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n\n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n\n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n\n제30조의2 삭제 <1999.9.9>\n\n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n\n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n\n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2003.1.2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n\n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n\n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n\n제6장 특별승진\n\n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n\n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n\n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n\n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n\n제42조(특별승진심사)\n\n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n\n제43조(대우공무원)","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4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