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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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5>
제3조 삭제 <2014.7.28>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제15조 삭제 <2023.12.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