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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발행 2020.10.2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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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류: 국토관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키워드: 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점검,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건설엔지니어링 수정일: 2025-08-0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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