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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발행 2025.03.10·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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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7&wlfareInfoReldBztpCd=0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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