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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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2008.12.8, 2009.1.23,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8.31, 2012.2.15, 2012.7.9, 2014.6.10, 2017.1.9, 2017.11.14, 2018.7.11, 2019.12.31, 2020.12.24, 2021.8.27, 2022.10.26, 2024.11.29, 2026.7.10>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제6조(차량총중량등)
제7조(중량분포)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제9조(최소회전반경)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12조(주행장치)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3조(조종장치등)
제14조(조향장치)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제15조(제동장치)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조(완충장치)
제17조(연료장치)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4(사이버보안)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는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8조의5(소프트웨어)
제18조의6(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다음 각 호의 전기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2조(도난방지장치)
제23조(승차장치)
제24조(운전자의 좌석)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제25조의2(접이식좌석)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4.11.29>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8, 2018.7.11, 2021.8.27>
제28조(입석)
제29조(승강구)
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2조(물품적재장치)
제33조(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34조(창유리 등)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05.8.10, 2008.12.31, 2010.6.30>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0.3.29>
제37조(배기관)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2(안개등)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24>
제40조의2(끝단표시등)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제43조(제동등)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제44조의2(옆면표시등)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군용화 장치)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9조(후부반사기 등)
제50조(간접시계장치)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제52조 삭제 <2009.6.18>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55조 삭제 <2001.4.28>
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제57조(소화설비)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그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25, 2014.12.31>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제64조(주행장치)
제65조(조종장치 등)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4.6.10>
제67조(제동장치)
제68조(완충장치)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제69조의2(전자파 적합성)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하여는 별표 24를 준용한다.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70조(차체)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74조(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의3(안개등)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3.14>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8조(제동등)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1조(기타의 등화)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83조(경음기)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84조(간접시계장치)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속도계)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절 총칙 <신설 2019.12.31>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신설 2019.12.31>
제86조 삭제 <2003.2.25>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부터 섭씨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18.7.11>
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89조(조향장치)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14, 2018.7.11, 2019.12.31, 2024.11.29>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18.12.31>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7.11, 2019.3.21>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2018.7.11>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104조(승강구)
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제106조(원동기 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107조(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8조(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ㆍ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제110조(속도계)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신설 2019.12.31>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2.1>
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신설 2019.12.31>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4>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신설 2011.12.23>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8.7.11>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2018.7.11>
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7(창유리)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창유리는 제10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제112조의12(반사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별표 32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