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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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제2조 삭제 <1982.3.11>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1982.3.11>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제5조(임용시기)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 삭제 <2022.10.4>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7조의2(겸임)
제7조의3(파견근무)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8조(준용규정 등)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제11조의2 삭제 <2005.4.15>
제11조의3(응시자격)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신설 1991.8.8, 1994.2.17>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의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개정 2011.12.28, 2012.12.4>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1997.2.25>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 <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제13조의3(인사교류)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제15조(특별승진임용)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7조 삭제 <1982.3.11>
제18조(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14.11.4>
제19조(질병휴직)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의3(고용휴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2011.10.25, 2019.7.2>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4, 2020.9.22, 2022.12.20>
제24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