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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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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5.28>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 삭제 <2018.5.28>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0조 삭제 <2013.9.23>

제21조 삭제 <2013.9.23>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 삭제 <2018.5.28>

제24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이용료)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제25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5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제25조의6(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제28조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28조의6(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1.5, 2025.10.1>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0조(사업계획 등)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제43조 삭제 <2012.1.3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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