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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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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의2 삭제 <2009.5.12>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

제3조 삭제 <2006.7.13>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 2026.3.20>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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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제6조 삭제 <2017.3.10>

제6조의2 삭제 <2020.3.13>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09.5.12>

제11조 삭제 <2009.5.12>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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