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e28629d-92af-41df-ad4c-1b863df0be9b","doc_type":"law","title":"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n\n제2조의2 삭제 <2009.5.12>\n\n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n\n제3조 삭제 <2006.7.13>\n\n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 2026.3.20>\n\n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n\n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n\n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n\n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n\n]]>\n\n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n\n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n\n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n\n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n\n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n\n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n\n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n\n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n\n제6조 삭제 <2017.3.10>\n\n제6조의2 삭제 <2020.3.13>\n\n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n\n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n\n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n\n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n\n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n\n제10조 삭제 <2009.5.12>\n\n제11조 삭제 <2009.5.12>","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재정경제부령","published_at":"2026-03-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03&type=HTML&mobileYn=&efYd=202603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