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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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4조 삭제 <2009.1.21>
제5조 삭제 <2009.1.21>
제6조 삭제 <2009.1.21>
제7조 삭제 <2009.1.21>
제8조 삭제 <2009.1.21>
제9조 삭제 <2009.1.21>
제10조 삭제 <2009.1.21>
제11조 삭제 <2009.1.21>
제12조 삭제 <2009.1.21>
제13조 삭제 <2009.1.21>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9조 삭제 <2011.8.31>
제20조(안전교육)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 삭제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