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발행 2023.08.11·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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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인천교통공사/03-●●●●-21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