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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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제17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