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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_통계정책관리시스템 통계기반 정책평가
발행 2020.10.22·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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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제·개정 전에 정책 또는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 통계 개발·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를 요청하는 법령별로 어떤 평가분야(경제/금융, 고용, 과학/정보통신/지역, 교육/문화, 국토/건설/교통, 농림/어업/해양, 보건/복지, 산업/에너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제·개정 전에 정책 또는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여부, 통계 개발·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를 요청하는 법령별로 어떤 평가분야(경제/금융, 고용, 과학/정보통신/지역, 교육/문화, 국토/건설/교통, 농림/어업/해양, 보건/복지, 산업/에너지, 행정, 환경 등)에 해당하는지 등 평가요청 내역과 통계청에서 평가한 결과 내역, 평가결과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국가데이터처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법령제정,법령개정,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지표,평가분야 수정일: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