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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발행 2018.12.1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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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등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장의 금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별표 1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에는 감사·인사·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공무국외출장자의 직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 마일리지 활용 가능성을 항공사에 확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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