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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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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장 상여수당

제4조 삭제 <1993.12.31>

제4조의2 삭제 <1992.1.24>

제5조 삭제 <2006.1.13>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제5조의3 삭제 <1993.1.15>

제6조(정근수당)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제7조 삭제 <2001.1.29>

제7조의2 삭제 <1987.12.31>

제8조 삭제 <2001.1.29>

제9조(창안상여금)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제11조 삭제 <2021.1.5>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2020.1.7, 2026.1.2>

제18조의2 삭제 <2011.1.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18조의4 삭제 <2011.1.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7.12.13, 2008.2.29, 2011.1.10,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1.3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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