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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발행 2024.07.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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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담당자신현우 담당부서입지총괄과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담당자신현우

담당부서입지총괄과

연락처04-●●●●-4432

등록일2024-07-17

조회수970

고시번호2024-12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1호(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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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1호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권자로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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