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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발행 2024.07.17·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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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담당자신현우 담당부서입지총괄과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담당자신현우
담당부서입지총괄과
연락처04-●●●●-4432
등록일2024-07-17
조회수970
고시번호2024-121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21호(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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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1호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권자로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