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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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의2.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소관 금융감독원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기록물 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소송총괄관)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중요사건)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 금융위원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3. 위 각 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제7조(소송위원회) ① 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소송위원회의 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③ 소송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소송위원회의 장은 소송관련 중요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시 소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소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사무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에 대한 소송위원회 상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④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5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4.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대리인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등을 이미 선임한 소송사건이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금융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 기간, 그 밖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원회 의결로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체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증액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⑥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8조의2(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 소제기일 당시 금융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소송대리인 등을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등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소송대리인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소송대리인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소송보수규정의 적용범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제9조의2(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9조의3(소송보수 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 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르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 소가에서 승소한 주문의 소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④ 위 각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제9조의4(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①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 자문보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자문보수 분담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제8조 제6항, 제9조,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1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소송사건기록의 제출) ①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소송총괄관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기록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목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사건의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사무처장 및 법률자문관에게 보고하고, 사건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소취하서의 접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 소취하서 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 보고서 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의견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6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항소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20조(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22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금융위원회가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 극히 어려운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금융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국가소송
제1절 제소사건수행절차
제24조(제소승인절차)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안 2. 증거서류사본
제25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소장 등의 제출)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나. 증거서류사본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7조(특별권한부여신청 등)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법정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의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른다.
제2절 피소사건 응소절차
제29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소사건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헌법소송
제31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헌법소송 수행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견서 작성 등) ①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결정 선고)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송사건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소송사건의 결정서를 직접 송달받은 경우(심판대리인을 통하여 송달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해당 결정서를 소송총괄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심판
제35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