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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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담당자조경래
게시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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