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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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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지원내용: ○ 찾아가는 1: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상담교육팀/06-●●●●-90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38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