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3.7.11>
제3조(직위의 범위)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대외직명)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의 회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제14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제14조의3 삭제 <2013.12.11>
제14조의4(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11.27, 2014.12.30>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제16조 삭제 <2005.12.28>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제18조(자격심사)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제23조(교육훈련결과)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8.11.4, 2016.2.3>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2023.7.11>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제26조(보직기간 등)
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7>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7조(재외공관 보직)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제30조(교육훈련)
제31조(인사평정)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제39조 삭제 <2007.11.12>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5조의4(특별임용)
제45조의5(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09.3.18, 2009.4.6, 2013.3.2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