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c276cad-595d-4feb-83a5-7f267be81ad8","doc_type":"law","title":"외무공무원임용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3.7.11>\n\n제3조(직위의 범위)\n\n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n\n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2013.3.23, 2018.9.18, 2023.7.11>\n\n제5조(임용권의 위임)\n\n제6조(대외직명)\n\n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n\n제7조의2(위원의 회피) 각 인사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회피할 수 있다.\n\n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n\n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n\n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n\n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n\n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n\n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n\n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n\n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n\n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n\n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n\n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n\n제12조의5(임용의 유예)\n\n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n\n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n\n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n\n제14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n\n제14조의3 삭제 <2013.12.11>\n\n제14조의4(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한다. <개정 2012.11.27, 2014.12.30>\n\n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n\n제16조 삭제 <2005.12.28>\n\n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n\n제18조(자격심사)\n\n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n\n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n\n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n\n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n\n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n\n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n\n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n\n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n\n제23조(교육훈련결과)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8.11.4, 2016.2.3>\n\n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13.3.23, 2023.7.11>\n\n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n\n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n\n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n\n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n\n제26조(보직기간 등)\n\n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7>\n\n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n\n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n\n제27조(재외공관 보직)\n\n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n\n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n\n제30조(교육훈련)\n\n제31조(인사평정)\n\n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n\n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n\n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n\n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n\n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n\n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n\n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n\n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n\n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n\n제39조 삭제 <2007.11.12>\n\n제39조의2(당연퇴직 등)\n\n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n\n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n\n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n\n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n\n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n\n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n\n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n\n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n\n제45조의4(특별임용)\n\n제45조의5(특별공적심사위원회)\n\n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09.3.18, 2009.4.6, 2013.3.23, 2016.2.3>","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95&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무공무원임용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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