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여성가족부· 행정규칙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발행 2025.12.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