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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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철거명령 등)
제6조의2(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제6조의3(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5>
제9조의2(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의2(위탁사업의 고시 등)
제10조의3(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제10조의5(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의6(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9(잉여금의 적립 방법)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의2(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2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제13조 삭제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