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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발행 2022.03.24·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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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오정원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오정원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4-●●●●-5566

등록일2022-03-24

조회수15,737

첨부파일

첨부1.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hwp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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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의견제출 양식.hwp [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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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일몰기한(재검토기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개선이나 폐지,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4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5541, y●●●●@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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