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발행 2022.03.24·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오정원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오정원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4-●●●●-5566
등록일2022-03-24
조회수15,737
첨부파일
첨부1.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hwp [104 KB]
바로보기
첨부2. 의견제출 양식.hwp [10 KB]
바로보기
83
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일몰기한(재검토기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목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개선이나 폐지,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4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5541, 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