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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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자금의 융자)
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21조(사채 원부)
제22조(이권 흠결)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