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8d0db8-488c-4ce2-b004-588328710650","doc_type":"law","title":"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n\n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자금의 융자)\n\n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n\n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n\n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n\n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n\n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n\n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n\n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n\n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n\n제21조(사채 원부)\n\n제22조(이권 흠결)\n\n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n\n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4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