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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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제5조(위험물의 탁송)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제7조(위험물의 표시)
제8조(위험물의 적재)
제9조(위험물 운송)
제10조(혼재제한)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