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7e95f7-49f6-4380-be8e-1de67821ad97","doc_type":"law","title":"위험물철도운송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n\n제3조(위험물 운송일반)\n\n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n\n제5조(위험물의 탁송)\n\n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n\n제7조(위험물의 표시)\n\n제8조(위험물의 적재)\n\n제9조(위험물 운송)\n\n제10조(혼재제한)\n\n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n\n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n\n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n\n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n\n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n\n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n\n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n\n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n\n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n\n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n\n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n\n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n\n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n\n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n\n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n\n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n\n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4-04-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947&type=HTML&mobileYn=&efYd=202404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험물철도운송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